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월 11일까지 4주간 약국 1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약사면허 없이 처방전에 의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약사법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 진열·판매 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정보 수집에 의해 실시되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1개소, 의약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구분하지 않고 진열 판매 행위 2개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진열 판매 행위 5개소, 사용기간경과 전문의약품 진열 보관 행위 1개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피의자와 업소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입건과 아울러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종경 자치행정과장은“무자격자의 조제 행위 등을 근절하여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약국 방문 시에 무면허자의 조제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시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