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14년 모두 375만4844장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6월 말까지 약 396만여장 불법 광고물을 500여명 시민이 거둬들였다. 당시 사업비 8000만원 전액을 소진하면서 하반기에는 보상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게릴라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소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연도별로 점차 사업비를 늘려 제도 시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