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경남교육연수원 방문 서명활동 펼쳐…20일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회장(회장 박덕만)단은 20일 오전 8시30분 경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 운동에는 박덕만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출근하는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학운위 경남협의회는 이날 창원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연수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도 잇따라 방문해 학교급식법 개정 홍보와 서명 활동을 실했다.
학운위 경남협의회는 “급식은 미래 건강을 가꾸고 급식은 미래 행복을 기약한다. 급식이 교육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국가의 대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면서 “그러나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과 지원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학운위 경남협의회는 “우리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안정적인 학교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며 도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