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정용하)은 6월 7일(화) 14시 소강당에서 2016. 9.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 직원들에게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부정청탁 방지
에 관한 업무의 총괄, 징계 및 벌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청렴실천 다짐의 날 운영, 청렴서
한문 발송,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교
육을 통하여 깨끗한 클린대전교육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정용하 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
행을 생활화 하여 대전교육 청렴 문화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