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청주, 진천, 괴산, 음성 지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학교
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인성교육 정착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학업중단 최소화 방안과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 및 예방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피·가해자 조치에 대한 민원 사례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도교육청 법률지원담당 변호사가 발표함으로써 공정한 학교폭력사
안처리 및 피·가해자 조치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피·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분쟁조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률적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