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 2013-01-19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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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선(先)치료지원 - 후(後)처리시스템’을 이용하세요.

 

도교육청은 이 제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치료비 신청은 치료가 끝난 다음 또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소속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로 하면 된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학생이 이 시스템 이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템이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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