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2012년 한 해 관내 학원(교습소) 총 641명의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요청지도?점검」 및 「학원(교습소)장 오프라인 연수」를 통한 행정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학원 등 요청 지도?점검제」란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지도?점검을 요청하면 사전 예고 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학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향후 2년간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학원(교습소)장 오프라인 연수」는 매주 금요일 10시 신규, 변경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법 등 운영 관련 중점 준수사항 등에 대해 행정안내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닌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운영 미숙으로 인한 학원(교습소)의 위법행위 발생을 줄여 불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2013년 「요청?지도점검제」 및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오프라인 연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학원(교습소)의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