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촉구! 2016-12-01 11:32:23

 

 조 정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2015.10.16)한 판결과 관련해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처벌 촉구에 나섰다.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12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 지하 1층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역연대 측은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면서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현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 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관련 홍보 리플릿과 핫 팩을 거리 시민에게 나눠주고, 주위에 여성폭력추방 관련 패넬·사진 10여 점을 전시했다.

   

캠페인에는 지역 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등 관계기관의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받은 서명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보내 대법원에 제출한다.

   

 한편,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 관련 시설,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속해 있다. 2010112일 꾸려져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교육신문 / 조 정수 기자 / donga70JJ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