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속 연말정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2017-01-11 01:28:58


【 한 정 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월 10일(화)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이동일 계장을 초빙하여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기부금 세액공제 산입의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목돈 안드는 전세 세액공제 종료 등 금년에 변경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세액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인상하였으며,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등 실무중심의 연말정산 교육으로 각급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교육신문 / 한 정석 기자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