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 성남시가 올해 첫 청년배당을 20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청년배당의 경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교복지원금의 경우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됐다. 2월10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으로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2월 1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은 뒤 3월부터 실제 입학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단,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산후조리지원금도 1인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분기 10,574명, 2분기 10,452명, 3분기 10,573명, 4분기 10,388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교복구입지원금도 중학교 신입생 8,561명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 444명 등 모두 9,005명에게 지급했으며 6,75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