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자산의 SNS를 통하여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5년 동안 번 돈으로 오피스텔만 123채를 사들였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다. 대가 가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고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