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국방부 >
가수 비(정지훈)에 의해 논란이 일어났던 연예병사 혜택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내놓았다.
국방부 측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연예 병사가 공연을 할 경우 포상휴가를 주었으나 앞으로 연예 병사들은 홍보지원단장 또는 직속 관리 계열 고위 관계자가 표창을 제공할 경우에만 포상 휴가를 받게 된다. 일반 군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약 75일에 이르던 연예병사의 휴가 일수는 일반 병사 수준인 43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밖에 강화된 특별관리지침에는 ▲홍보활동대 지원 계획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 ▲일일 업무 종료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 ▲영외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간부 인솔 하에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군에서 주관하는 위문 열차에 참석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부대 내 병영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 같이'라는 국방부의 슬로건이 충실히 이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