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신학원(동명중) 정이사 체제 전환 2013-01-25 09:33:53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명신학원 정상화에 대한 심의(2012년 12월 6일) 결과에 따라 정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법인 명신학원은 20063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명중학교 교사 2명을 해임한 것을 촉발로 학부모 및 전교조에서 해임교사 복직 및 임시이사 견을 요구하며 장기간 집회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학교경영 부당 외 6건이 적발되어 감사 처분을 받았다.

 

또한, 명신학원 이사들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명령 불이행, 교원 해임 시 부적법한 절차로 교원불신을 초래하여 학내 분규를 유발시킨 원인 제공, 복합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들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시킨 점 등을 들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2월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9월 임기가 만료되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명신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인 정상화에 대한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정상화에 찬성함에 따라 명신학원의 이사회를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심의()을 상정하였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정상화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이사진 구성 비율을 2:2:3으로 정하고 정이사 7명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7명중 3명을 관할청 추천 인사로 결정하, 분쟁 당사자는 이사에서 배제하는 대신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 각 2명씩을 정이사로 정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명신학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1984년부터 시작하여 3차에 걸쳐 임시이사가 반복적으로 선임된 법인임을 감안하여 분규의 재발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태 재정지원과장은 명신학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법인과 동명중학교가 정이사 체제에서 신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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