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목균 기자/동아교육신문】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에서는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석 의장을 포함한 안광환, 어지영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장기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 업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자영업자 과밀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까지 맞물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헤아려 국회 등 관련부처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게 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 음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범위 상향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청탁금지법 상의 음식물 제공 상한 금액 조정(현행 3만원에서 최소 1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의결된 결의문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