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5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설 성수품 할인판매 방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점검,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단체의 조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1월 17일~18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22.1만원, 4인가족 기준)이 대형마트(25.8만원)에 비해 평균 14.6%(37,804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설 2주전(1월 28일~2월 8일)부터 전국 30개 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하게 공급 ▲설 기간내에 세일, 경품행사, 특가판매 등을 집중 실시(60곳, 100회), 특가판매 행사에는 판촉비용(회당 50만원) 지원 ▲설 선물용?제수용 우수상품 403개 품목을 발굴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구매 추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선도적 구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설 명절 동안 650억원 구매하고, 설 명절기간 동안(2월 1일~2월 11일)에는 292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1.31일부터 음식점(150㎡이상)과 이?미용업(66㎡이상)에 의무화되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을 점검하였다.
음식업, 이미용업의 경우 표준디자인 배포, 평가반영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소부담 등을 고려하여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전체의 12%내외)로 국한되는데 대한 소비자 불만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대상에 대한 업소?소비자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들의 경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옥외가격표시제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도입 효과, 소비자 선호, 업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실시 대상 확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공공기관 유류구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구매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점검과 저장시설이 있는 대량구매기관(국방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의 관계기관 간 입장 등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제도’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제도’는 수정ㆍ보완하여 다음 물가관계장관회의(2월 6일 예정)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