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월 25일 제2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예멘과 시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라크는 2013년 2월 6일, 예멘은 2013년 2월 28일, 시리아는 2013년 2월 28일에 여권사용제한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여권사용제한 지정국가(총 5개국)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이다.
회의 결과 위 3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의 경우 ‘2013년 2월 7일 ~ 2013년 7월 31일’, 예멘의 경우 ‘2013년 3월 1일 ~ 2013년 5월 31일’, 시리아의 경우 ‘2013년 3월 1일 ~ 2013년 7월 31일’의 기간동안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회의에는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