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해 공무상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이는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지급액이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으로 기존 보수지급액 대비 20% 인상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권익보호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수 지급기준 등을 안내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청 관내 기관(학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