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이 금연구역임을 계도기간인 6월말까지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국민건강증진법」이 2013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난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시 및 보습학원, 어학원, 예능학원, 독서실과 이외 연면적 1천㎡ 이상 학원도 금역구역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동부 관내 전체 등록학원 975곳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828곳과 그 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천㎡이상인 학원 6곳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규를 위반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 과장은 “학원지도 점검 및 학원연합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 법시행에 관한 학원장의 인식 제고로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