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학교도 No! 학원도 No!! 2013-01-28 09:15:57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이 금연구역임을 계도기간인 6월말까지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국민건강증진법2013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난 1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시 및 보습학원, 어학원, 예능학원, 독서실과 이외 연면적 1이상 학원도 금역구역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동부 관내 전체 등록학원 975곳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828곳과 그 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이상인 학원 6곳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규를 위반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 과장은 학원지도 점검 및 학원합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 시행에 관한 학원장의 인식 제고로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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