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집행의 투명성을 밝히다 2013-01-28 11:08:39

인천남부교육원청128일부터 21일까지 동안 남부 관내 21개원의 사립유치원을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비지원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비지원 실태 점검 및 평가 내용은 남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상교육비 및 방과후교육비, 치료지원비 등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갖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각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순회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및 치료지원을 통해 조기특수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의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361,000원 이내의 유치원교육비 및 월 60,000원 이내의 방과후교육비, 100,000원 이내의 치료교육비를 지원 했다.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아특수교사는 실태점검 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학 중인 공?사립 유치원을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비지원 실태 점검표에 따라 교육시설 및 배치유아 현황, 무상교육비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한다. 또한, 통합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지도한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남부교육지원청 박승남 교육지원국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3년도 지속적으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를 가진 어린 유아들이 교육받는데 겪는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서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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