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법인카드, 현금) 제공 제약업체 적발 2013-01-28 11:27:32

전국 각지의 병?의원 의사 260여명을 상대로 법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제약업체 3개사 적발, 리베이트 제공자 21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각지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21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A사 영업총괄 임원 J(50)에 대해 1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 11. 28)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마음먹고,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은 후, 전국 9개 사업부 29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하였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제약업체 B사의 지점장 E(45) 등 충청지역 지점장 2명은 의사 3명에게 68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 G(35)도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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