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운항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이하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새로운 규칙은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유조선의 화재 및 폭발 등 선박 위험물 관련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작년 ‘두라3호’ 폭발사고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업자가 화물창에 들어가기 전 측정기로 가스 존재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유조선 화물창의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유조선의 화물창 등 밀폐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항만으로 반입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항만으로 반입된 모든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로 조정하였으며,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국내규칙도 자동차를 위험물에 포함시켜, 자동차를 전용운반선이 아닌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물 용기의 표시도 ‘유엔(UN) 포장용기 기준’과 일치시켜 수출입 위험화물의 식별과 취급이 간명해짐에 따라 작업 의 안전도를 높이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해상 위험물 운송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