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며 학교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1월 21일 학교직원 노조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선고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학교직원의 ‘사용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항소와의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