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기자/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 교육여건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고 특수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는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는 2017년 대비 수학여행비 5만원, 수련활동비 2만원이 인상되어 초등학교 230,000원, 중학교 250,000원, 고등학교 450,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면 지역 전체 초·중 학생이다
한편,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