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결 2013-01-29 09:42:23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작년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이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정수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모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에는 도교권보호위원회 신설하여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 교육청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 사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은 강의식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교직원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협력식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132월초에 공포되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학부모법률전문가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권보호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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