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매점 운영 학교 68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29일부터 5일간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2013년 1월 1일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됨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를 알리는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즉, 체중 50kg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1일 섭취기준량은 125㎎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 1캔(병)만 마셔도 1일 기준량을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업 집중이나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고카페인 음료에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 무분별하게 음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과잉 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
평생교육체육과 신동찬 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제품에 대해 청소년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