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석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교장 하준용)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으로 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금년 9월28일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지역은 대전 서구 괴정로 191(용문동,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반경300m로 비행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행장치는 무인멀티콥터 AGRAS MG-1, 매빅, 팬텀3이며, 산학겸임교사가 주조종자로 승인 받아 운영되며, 드론 교육은 컴퓨터전자과 학생을 대상으로 2개반 총10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하준용 교장은 “이번 비행가능 지역 승인을 통해 컴퓨터전자과 드론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차원 높은 드론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