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 대전시교육청은 6월 5일(화) 10:00~13:00,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육이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김진형 교수를 초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